육지부 내국인 면세점 설치 필요성 강조…독점지위 사수 필요
육지부 내국인 면세점 설치 필요성 강조…독점지위 사수 필요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1.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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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활성화·관광객 유치·경제 활성화 등 이유로 지정 면세점 도입 피력
제주관광 영향 우려…면세점 설치·운영 독점적 지위 사수 대응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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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최근 육지부에서 공항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을 이유로 내국인 면세점 설치·운영에 대한 의지를 조금씩 드러내면서 제주만이 지닌 면세점 설치 근거를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이 들어설 경우 제주 관광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이 희석될 수 있는 만큼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광주전남연구원이 내놓은 ‘흑산공항 개항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개항을 앞둔 흑산공항의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내국인 면세점 도입 법적 검토가 제시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흑산공항의 활성화와 쇼핑 목적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제주도를 사례로 들어 공항 내 지정면세점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흑산도에 내국인 면세점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흡한 만큼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법 개정을 내놨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의원(새누리당·동해·삼척)은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광객 유치와 형평성 논리 등을 내세워 내국인 면세점 도입 필요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주특별법에 따라 내국인 면세점 설치·운영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던 제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주의 내국인 면세점 독점체제가 무너질 경우 제주 여행에 대한 장점이 사라져 관광객 유치에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내국인 면세점 설치·운영에 대한 지위 사수는 물론 유사 사례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논리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이와 관련, 행정학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에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지정면세점이 명시돼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 유치 등을 이유로 지정면세점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국인 면세점 설치·운영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 관광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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