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렴도 제고 위한 불공정 관행 개선
제주도, 청렴도 제고 위한 불공정 관행 개선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1.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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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3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4대 전략에 맞춘 실천과제 18개를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단체 국외연수 여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제안 공모 방식으로 개선한다.

물품 수의계약의 규모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반복 수주가 연 3회, 6000만원 이상 이뤄지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급자재 구매 시 발주부서의 업체지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동일 규격의 물품을 3개 이상 복수 추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행정만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청렴해피콜 확대 운영, 공직 내부 고충 모니터링 부서담당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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