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AI거점시설, 60% 부적정·유독물 소독제"
위성곤 의원 "AI거점시설, 60% 부적정·유독물 소독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1.23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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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도 4곳 ‘발암물질’ 논란 K제품 사용…검역본부 “희석배율 지키면 문제없다”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AI거점소독시설에서 겨울철 소독효과 등에 문제가 있어 미권고되거나 유독성 또는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포함된 부적정 소독제 사용이 무려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도 4곳에서 이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시·군별 사용 중인 소독약품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284개 거점소독시설 중 180곳에서 미권고된 부적정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I 겨울철 소독제 선택 및 사용요령’을 통해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산화제 중 차아염소산은 사용 지양)의 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산성제 등의 소독제가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결정이다.

특히 180곳의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미 권고 소독제에는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소독제가 38개 제품이며 포름알데하이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9개에 이른다.

환경부에서는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무해소독약품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측은 소독제와 물을 섞어 희석배율을 제대로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지역 4곳에서 사용중인 소독제 K제품에서도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흡입할 경우 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글루타알데히드 성분이 들어있다.

더욱이 AI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거점소독장소에는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소독수회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나 국민안전처의 표본조사결과 9% 정도만 시설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위 의원은 “거점소독시설 사용 소독제에 대한 분석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이 AI 방역과 환경 관리 모두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AI소독제 교체 등의 후속조치가 즉각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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