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금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
'국정교과서 금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1.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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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바른정당 퇴장속 더민주-국민의당 표결처리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역사기술 오류와 편향성으로 학계의 폐기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금지하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20일 진통 끝에 국회 교육무화체육관광위원회를 표결처리로 통과했다.

이날 교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 상정된 일명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상임위를 퇴장하며 반발하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이 참여, 전원찬성으로 의결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중·고교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제주4·3사건 등을 포함, 근·현대사부분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수립으로 기술하는 등 오류와 왜곡 비판이 이어져왔다.

또 고려사 부분 지도에는 제주도를 아무표기나 설명없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같은 색으로 표시해 마치 다른 나라로 인식될 오해를 낳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같은 오류지적을 반영해 오는 31일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최근 2017 업무계획을 통해 2018학년도 새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검정역사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 하나를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검정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학교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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