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도민 의견수렴 통해 판가름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도민 의견수렴 통해 판가름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1.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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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19일 도민 여론조사 항목 등 확정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공청회 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서 개최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가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되는 도민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특히 도민 여론조사 항목에 교육의원과 비례대표의원 수 조정 여부도 담겨져 있는 만큼 어떤 방식이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19일 ‘2018년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3차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도민 여론수렴 강화 방안으로 추진되는 도민 여론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기관 의견수렴에 대한 조사기간과 대상, 내용 등이 확정됐다.

확정된 강화방안에 따르면 도민 여론조사는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며, 도의원과 교육단체 등 이해관계인 설문조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된다. 또 도의회와 정당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도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민공청회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도민 여론조사 문항에는 ▲도의원선거구 획정 논의 인지 여부 ▲의원정수 확대 여부 ▲비례대표의원 수 조정 여부 ▲교육의원 수 조정 여부 ▲추자·우도 등 도서지역 선거구 신설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교육의원 조정 항목의 경우 현행 유지, 확대, 축소와 함께 폐지 문항도 담겨졌다.

이해관계인 설문조사에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 방식 문항으로 ▲선거구 전부 재조정 ▲도의원 수 증원 ▲비례대표의원 수 조정 ▲교육의원 수 조정 등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사실상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및 기관 의견수렴보다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와 도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이 의원정수 확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여론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결과 분석 및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선거구 조정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창식 위원장은 “도민 의견수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여론조사 항목과 내용을 결정했다”며 “선거구획정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만큼 도민 여론은 물론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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