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난동, 대처 미흡 항공사에 최대 2억 과징금
항공기내 난동, 대처 미흡 항공사에 최대 2억 과징금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1.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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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 마련

[제주일보=이승현 기자] 항공기 내 난동상황에 대해 항공사가 즉각 대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 기내에서 음주 후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사건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 음주 후 위해 행위, 조종실 진입 기도행위, 출입문·탈출구 기기조작 행위 등 항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고장 제시 등 절차를 무시하고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항공사의 초기 대응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1억~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테이저건의 사용절차와 요건을 완화해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제압에 적극 활용 할수 있도록 했다. 올가미형 포승줄과 수갑 등 신형 장비도 도입하며 승무원의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항공보안법 개정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사의 ‘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등 항공보안 관련 규정개정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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