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돼지를 흑돼지로 조작 수억원 챙긴 축산업자 실형
백돼지를 흑돼지로 조작 수억원 챙긴 축산업자 실형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01.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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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출하받은 돼지 수를 조작해 양돈업체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 수억원을 가로챈 도내 축산유통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유통업자 부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씨는 흑돼지가 백돼지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다는 점을 악용해 출하받은 흑돼지 수를 줄여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하거나, 단가를 임의로 낮춰 정산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78차례에 걸쳐 총 4억9733만원을 챙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로 조작한 정산서류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액수만을 지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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