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주거급여 지원
제주도,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주거급여 지원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1.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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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92만 이하 4인 가구에 임차료, 주택개량비 등 지원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2만원 이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거주형태와 소득수준, 가구원수, 실제임차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싱행된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 월 평균 11만원을,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개량비가 지급된다.

주택개량비는 경보수(도배·장판)의 경우 350만원을, 중보수(오급수·난방)는 650만원, 대보수(지붕·기둥)는 950만원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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