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보상 원칙...'주민 수용'이 관건
제2공항 보상 원칙...'주민 수용'이 관건
  • 뉴제주일보
  • 승인 2015.12.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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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제2공항 예정지 보상과 지원에 대한 기본원칙이 지난 22일 발표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표현을 빌리면 현재는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된 것이 아니어서 단정하기가 이르지만 세부계획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수용여부가 관건이다.

원 지사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5곳의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영농과 주거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재산증식 등 생계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과는 반드시 차별화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공항 예정지 안에서 농사를 짓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보다 나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체농지와 택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원 지사가 말한 큰 틀의 보상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섣부른 방안보다 공항 건설을 완강히 거부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심과 갈등 해소가 최우선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원 지사가 밝힌 대로 주민 개별면담과 개개인의 의견 그리고 요구사항을 세세하면서도 정확히 파악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세워야 한다.

땅값 상승과 보상을 노려 토지를 사들인 토지투기꾼들과 선대(先代)부터 터를 묻고 살아온 지역주민을 똑같이 보상해서는 안 된다. 자료에 따르면 공항 예정지 성산읍 5곳의 토지 가운데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의 46.5%로서 지역주민들이 소유한 토지 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외지인 소유 토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외지인들이 토지를 구입한 시점도 중시해야 한다. 귀농이나 귀촌을 위해서 오래전에 구입한 토지도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원 지사가 밝힌 대체농지와 택지, 주택의 문제이다. 우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대체농지 등은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대체농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의 입지(立地)이다. 농토는 농사의 적합성은 물론이지만 접근성도 무시 할 수 없다. 대체주택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처럼 대체농지 등의 문제는 단순하게 처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대체농지는 현재 있거나, 확보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를 받은 주민이 제주도가 마련한 대체농지를 얼마나 매입할 수 있느냐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이같이 많은 과제와 난관을 안고 있는 보상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사례들을 수집분석하고 주민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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