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세율특례 없어질까
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세율특례 없어질까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1.1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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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8일 도세 조례 개정안,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그동안 세율특례를 적용했던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가 지방세법에 따라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안’과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조항을 삭제해,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토지 지목 변경을 통한 회원제 골프장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은 2%에서 10%대로 상향된다.

개정안은 또 이륜차 취득세를 전국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조항을 삭제했다.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을 100%에서 70%로 축소하고,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18년까지로 연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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