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실시
제주지법,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실시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01.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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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3월부터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의자 전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변호인 없는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만, 심사가 끝난 뒤 활동이 종료되며 1심이 시작돼야 다른 국선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

구속 상태의 수사단계는 변호인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지만 개별적으로 선임한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아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공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3월부터 논스톱 국선변호가 시행되면 국선변호인이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피의자를 변호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기소된 뒤에도 같은 국선변호인이 1심 재판까지 책임지면서 피의자에 대한 더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제주지법은 오는 24일까지 제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10명 내외의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을 모집한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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