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8일 발표…오리, 거위, 메추리 농가 이동제한은 유지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 인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지역 내 닭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해당 지역 내 닭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용수저수지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6) 판정이 나왔으며, 이에 방역대 내 닭과 오리, 거위, 메추리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에 닭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은 해제됐으나, 아직까지 오리와 거위, 메추리 등에 대한 이동제한은 유지된다.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방역대 내 오리류 농가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시료 채취 및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제주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동제한 해제와는 별도로 겨울철새가 도내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금농가는 차단방역 강화체계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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