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한국현 기자] 서귀포시는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요원(기간제 근로자) 12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응시 자격은 단속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체검사 결과 현장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로 만19세 이상(남자는 병을 면제받거나 필한 자),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채용된 인력은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을 비롯한 무인카메라(CCTV) 운영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 원서는 오는 31일까지 서귀포지역경찰대에 위치한 교통행정과(주차지도담당) 사무실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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