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하세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하세요”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7.01.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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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읍면동서 접수

[제주일보=한국현 기자] 서귀포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 노후ㆍ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촌 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건축대장 발급 및 등기 이전, 잔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주민이다.

대상 지역은 읍면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서귀포시 정방동ㆍ중앙동ㆍ천지동은 제외다.

융자 대상은 단독주택의 연면적을 1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출규모는 신축ㆍ재축ㆍ개축ㆍ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다.

대출 가능 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변동금리 등 고객선택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다.

서귀포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오는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760-3012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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