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존중, '절차 보완' 새로운 판단 받을 터
1심 판결 존중, '절차 보완' 새로운 판단 받을 터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1.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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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원고인 본사 ‘제주일보’가 피고 ‘제주新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일보’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3심제로 운영된다. 3심제가 채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정의 사안에 대한 법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경우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재판과정에서 ‘사정변경’의 발생할 경우 이를 소송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재판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이번 1심 선고가 이뤄졌다고 해서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판결의 내용이 확정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제주일보’는 이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주新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는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로부터 두 번의 ‘승소판단(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번 1심 판결은 재판부 간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 나온 결과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본사인 ‘제주일보’와 ㈜제주일보사 사이에 2015년 8월 17일 체결된 양도·양수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내린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중요 자산을 처분 및 양도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결정은 대표권 남용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중요한 자산이 아니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두 차례나 판단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 재판부는 해당 양도·양수 계약에 대한 무효 판단과 함께 효력의 무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도 제시했다. 구체적 예로 2012년 12월 ㈜제주일보사가 경영위기에 처할 당시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사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신문발행에 따른 권한의 양도 계약을 그 근거로 삼았다. 당시(2012년 12월 9일) 체결된 양수계약과 ‘제주일보’와 ㈜제주일보사 간 2015년 8월 17일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당시(2012년 12월 9일) 계약은 계약체결 2개월 뒤인 2013년 2월 5일 ㈜제주일보사 이사회에서 사후 의결(추인)과정을 거쳤다(이 때문에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 한편 과거 ㈜제주일보사는 계약체결 당시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교도소에 수감 중 이어서 이를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했다. ㈜제주일보사는 대표이사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지난해 11월 30일)한 직후인 지난달 초 이사회를 열어 이 양도·양수 계약을 추인했다. ‘제주일보’는 지난 16일 항소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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