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자출연기관 양성평등 제도 '미흡'
제주 출자출연기관 양성평등 제도 '미흡'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1.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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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7일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 출범 회의’ 개최
오윤정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연구 결과 발표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다수가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윤정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지속가능 성장과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에 관한 주제발표에 나서 제주지역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일·가정 양립 제도화 수준을 비교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서귀포의료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출자·출연기관 10곳 모두 ▲임신부 직원의 시간외 근무 금지 ▲보호휴가 후 동일업무·동등임금 복귀 ▲장애아동 육아휴직 ▲육아휴직자의 승진제한대상 제외 등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출산·가족돌봄 지원제도와 관련해 5곳은 성별 등 차별 대우 금지 및 균등한 기회보장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곳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뿐이었으며,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거나(제주TP·경제통상진흥원) 육아시간을 허용한 곳(제주TP·여가원)도 각각 2곳에 불과했다.

이는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3곳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수준의 규정을 명시한 것과 비교해 제도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육아휴직제도와 관련, ▲불합리한 처우 금지(제발연) ▲휴직 전 직무복직 의무(서귀포의료원) ▲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서귀포의료원) ▲관련 수당 지급(제주의료원) ▲불임휴직(여가원) 등을 규정한 곳은 단 1곳씩이었다.

산전·산후 보호휴가제도의 경우 태아검진 휴가와 임신관련 유급병가, 유산·사산 휴가 등을 명시한 곳은 절반도 되지 않았으며, 산전·산후 휴가의 근무일수를 산입하는 곳도 2곳(ICC제주·신용보증재단)뿐이었다. 지방공기업 3곳은 모두 산전·산후 휴가를 산입하고 있다.

오 연구원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일·가정 양립 제도화를 모니터링해 지역사회 내 확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며 “현재 일·가정 양립 제도화 수준이 상당히 낮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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