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습지 등 습지 보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람사르 습지 등 습지 보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1.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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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25일까지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람사르 습지 등 습지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5년마다 제주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습지보전실천계획에는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습지 분포·면적과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습지보전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향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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