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사법절차 불복'은 숨기고
'형제계약' 부각시켜 문제 본질 왜곡
자신들의 '사법절차 불복'은 숨기고
'형제계약' 부각시켜 문제 본질 왜곡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1.16 19: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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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新보, ‘제주일보’ 헐뜯기 실체와 본사 대응
제주지법 재판부 간 정반대 판단
본사 신문사 지위 아무변동 없어
‘흠결’ 보완후 고법 판단 받을 터
존경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독자여러분.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본사가 ‘제주新보(대표이사 오영수)’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1심 선고공판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 ‘제주新보’는 지난 16일자 이 신문 1면과 4면 지면의 상당부분을 할애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는 ‘제주新보’가 그동안 보여 온 잘못된 행태와 앞으로 본사의 대응방안을 도민 독자여러분께 소상히 설명 드리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나아가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것으로 판단해 이처럼 지면을 통해 본사의 입장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보증금 내고 ‘제주일보’ 발행
문제의 발단은 ‘제주新보’에 의해 출발했습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도 이번 판결 ‘인정사실’에서 밝혔지만, 오영수(전기사업체 운영 중)는 2013년 8월 당초 ㈜제주신문이라는 법인을 만든 뒤 ‘제주일보’를 한시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제주일보’ 발행 근거는 오 대표가 법인을 만들어 한 달 뒤 ㈜제주일보사(당시 부도로 김대성 대표 수감 중)와 체결한 ‘제주일보’ 라이센스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제주일보’ 상표권과 ‘제주일보’ 제호 등에 관한 권리를 계약금 100만원, 월 사용료 5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주일보’ 상표권의 공·경매 등에 의한 매각시점까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 대표는 이 계약서를 제주도에 제출, ‘제주일보’ 제호의 신문사업자등록증을 받아내 ‘제주일보’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소속 이사 및 국장단 간부를 중심으로 돌연 자신들이 발행하고 있는 ‘제주일보’ 제호(상표권)를 팔겠다고 법원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회사 속성 상 신문사 간부들이 대표이사인 동시에 신문 발행인인 오 대표 몰래 이를 결정했겠습니까.
 
결국 제주지방법원은 2014년 12월 ‘제주일보’ 상표권 경매를 실시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 경매에는 오 대표도 참가했습니다.
 
모두 3명이 참가한 경매에서 오 대표는 7억50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3명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당연히 경매 탈락입니다. 나머지 참가자 한 명은 8억9000만원을 제시했고, 본사 김대형 대표는 9억원을 제시해 제호를 낙찰 받았습니다.
 
▲법원 4차례 ‘가처분 결정’
이처럼 합법적으로 경매라는 ‘사법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본사는 70년 전통의 ‘제주일보’ 발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오 대표는 경매가 끝나고 8개월 뒤 돌연 특허심판원에 “‘제주일보’는 상표가 아니다”라는 상표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본사와 제주도의 ‘제주일보’ 제호사용 금지 요구는 묵살한 채 ‘제주일보’ 발행을 강행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제주新보’ 국장단을 중심으로 한 간부직원 8명은 본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사는 오 대표를 상대로 상표권침해 금지 가처분과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본사가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심리했던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4번에 거쳐 일관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제주新보’가 ‘제주일보’를 제호로 신문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주新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제주일보사 김대성 대표와 본사 김대형 대표가 형제이고, 또 ‘형제간의 계약’을 부각시킨 뒤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본사를 비방하고 모욕했습니다.
 
사실 본사 대표와 ㈜제주일보사 김대성 대표간 체결한 신문발행에 따른 권한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은 이번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가 인정한 것처럼 2012년 12월 ㈜제주일보사 부도 당시 ㈜제주일보사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주일보사 김대성 대표와 체결한 양도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주新보’는 자신의 약점을 덮기 위해 과거 ㈜제주일보사 대표의 부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을 끌어들였습니다. 연좌제를 하자는 것입니까.
사실 ㈜제주일보사가 부도날 당시 해당 대표이사 밑에서 편집국장 총무국장 광고국장 등 신문사 핵심보직을 맡았던 간부직원들은 지금 ‘제주新보’에서 중요 핵심보직을 맡아 임원 및 간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찬 지면 제작에 최선
앞서 보았듯 ‘제주新보’가 합법적으로 종료된 법원 경매에 승복했더라면 지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이번 1심판결에 불복, 어제(16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문제들을 보완한 뒤 항소심 재판부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본사 ‘제주일보’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주新보’가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제작할 수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사는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한편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더욱 세세한 면까지 가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본사는 더욱 건강하고 알찬 지면을 만드는데 구성원 모두의 열정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독자여러분.
본사인 ‘제주일보’는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는 도민 독자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따가운 질책, 그리고 힘내라는 격려.
이유 여하를 떠나 도민 독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용서를 구합니다.
‘제주일보’는 모든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려나가겠습니다. 관련 보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대신 지면 한 켠 이라도 도민 독자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담는데 더 할애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72년 ‘제주일보’의 전통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주일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제주일보 임직원 일동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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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2017-01-17 14:07:25
폐업 되버렸는데 무슨 이사회 새로 열고 흠결 보완하냐. 그 이사들도 채무 책임질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