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1.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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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330㎡ 이상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감량기 설치 의무화...올해 25억 투입 보급사업 추진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내년 말까지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면적 330㎡ 이상 식품접객업(음식점) 등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음식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광역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2022년이 돼야 가능할 전망이어서 음식점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를 보급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올해 25억원을 투입해 감량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 중 70%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읍면지역, 30%는 동지역에 배정된다. 사업대상별로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10억원, 학교 5억원, 사회복지시설 5억원, 공동주택 5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른 사업 대상 수와 보조 비율(나머지 자부담)은 사회복지시설 648곳에 80%, 공동주택 100가구 내외에 70%, 음식점과 학교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에 50%가 각각 지원된다.

관광숙박업과 대규모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점 735곳과 집단급식소 343곳, 관광숙박업 299곳, 대규모 점포 5곳 등 모두 1400곳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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