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부지 계약 늦어질 가능성 있다”
국방부 “사드부지 계약 늦어질 가능성 있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1.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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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중국내 롯데법인 고강도 세무조사 등 압박…당초 17일 토지감정평가 결과 발표
사드 후보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한미일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사드포대배치 예정지로 지목된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와의 계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6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교환계약’이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환계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인데 일정은 유동적이다”며 “1월중 체결된다고 했는데 약간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드포대부지로 예정된 롯데골프장을 소유한 롯데와 남양주군 소유부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협의 중으로 당초 17일 이에 대한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롯데측이 최종감정평가액을 승인하는 이사회 개최가 늦어지면서 계약체결을 위한 최종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국방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사드배치를 놓고 중국정부가 경제보복조치를 거론하며 롯데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영화, 드라마 등에 한국배우 출연을 금지한 것은 물론 화장품 등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중국내 롯데법인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는 등 한국정부의 사드배치발표이후 압박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조만간 롯데측이 이사회를 열고 감정평가액을 승인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덧붙였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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