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 명절 맞이 불법어업 및 불법수산물 특별단속
제주도, 설 명절 맞이 불법어업 및 불법수산물 특별단속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1.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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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과 육상 병행 집중 실시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26일까지 제주어업관리소와 합동으로 불법어업과 불법수산물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어선과 어획이 금지된 어린고기를 포획하는 어선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육상에서는 항·포구와 수협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불법수산물에 대한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단속과 병행해 어업인 및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포획금지기간 등이 표시된 팜플렛을 배포할 것”이라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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