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대 내 닭 임상검사 ...이상 없으면 이동제한 해제
AI 방역대 내 닭 임상검사 ...이상 없으면 이동제한 해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1.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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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됨에 따라 취해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닭 사육농가에 한해 해제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AI 바이러스 검출 지점에서 반경 10㎞ 이내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던 것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닭 농장을 대상으로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제한 기한은 닭의 경우 야생조류 배설물 시료 채취일(1월 5일)로부터 7일, 오리는 14일이다.

이에 따라 이동제한 기간이 경과한 방역대 내 닭을 대상으로 가축방역관 18명이 투입돼 농장별 정밀 임상관찰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오리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검사가 실시돼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한편 방역대 이동제한 당시 가금류 사육농가는 총 22곳(닭 20농가·오리 2농가)으로 오리와 닭 57만80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이들 가금 농가 중 소규모 농가 2곳(닭 1곳‧오리 1곳)이 기르던 닭과 오리 44마리에 대한 수매도태를 완료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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