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차량 총량제 법제화 토대 마련 본격화 ‘관심’
제주지역 차량 총량제 법제화 토대 마련 본격화 ‘관심’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1.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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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차량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용역 발주 예정
수용능력 기준 및 단계별 대응 매뉴얼 도출…사회적합의 등 과제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차량 수급조절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면서 차량 총량 법제화도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차량 수급조절 방안이 마련될 경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토대는 물론 대중교통체계 개편 효과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진과정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억원을 들여 ‘제주도 차량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용역을 발주해 차량 증가에 따른 수급조절 방안 및 대응 매뉴얼 등이 연내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 같은 수급조절 방안 마련은 매년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지닌 만큼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인구유입 등으로 5년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1년 25만7154대에 불과하던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6만7243대로 5년 사이 81.7%(21만89대) 늘었다. 이 가운데 역외세입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차량도 35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더 이상 총량적 접근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로 인해 첨두시간대 교통 혼잡은 물론 주차 문제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여름철 성수기 반입차량을 1일 최대 605대로 제한하고 있는 우도와 같은 차량 총량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적정 수용기준 설정을 위한 정량적 수치 제시는 물론 기준 초과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른 운행차량 조절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운행차량이 40만대를 넘을 경우 5부제 또는 10부제 시행과 공해물질 배출차량 도심 진입 제한 등이 담겨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수급조절 방안이 마련되면 법제화 추진이 필요한 만큼 도민 공론화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도지사가 적정한 차량 총량을 정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중앙 절충도 향후 중점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손상훈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차량이 증가할수록 각종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제주의 교통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선 차량 총량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총량적 접근이 사실상 처음인 데다 향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을 거쳐 강제성을 띠는 만큼 경제·사회·법·제도 등 수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관광기획단장은 “제주가 고립된 섬이라는 특수성은 물론 우도 사례를 통해 총량적 개념의 접근이 필요한 만큼 용역을 통해 차량 총량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매뉴얼이 마련되면 대중교통, 차고지 증명제, 신교통수단 등 각종 교통 정책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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