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증원·비례대표 비율 조정 등 여부 관심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증원·비례대표 비율 조정 등 여부 관심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1.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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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 로드맵 확정
선거구획정위원회 전경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특별법 개정을 통한 의원정수 증원은 물론 비례대표 비율 조정과 교육의원 폐지 및 감축 등에 대한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제주도 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12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2차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 로드맵과 인구기준일 지정 등을 논의했다.

획정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는 한편 5월까지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 획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7월쯤에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면담 등의 절충 작업을 벌인다. 또 선거구획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수 기준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확정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선거구획정 문제는 도민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시간이 촉박한 데다 특별자치도가 지닌 특수성이나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변화 등을 감안해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오는 12월까지는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인구 증가에 따라 6·9선거구가 헌법재판소 인구 기준을 초과한 만큼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의원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려야 한다”며 “비례대표 비율 조정을 통해 제6·9선거구 분구에 사용하거나 5명의 교육의원을 폐지 또는 감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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