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근거 마련해야”
강창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근거 마련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1.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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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서 "‘자치권+법적지위’ 보장받아야" 지적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12일 3차 특위 전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났으나 법적지위의 모호함과 불안정성으로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시도에 제약이 있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이 권한이양방식도 개별적·열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헌법개정에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 법적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례로 적용받는 조항들 또한 모호한 것들이 있어 제주의 자치권보장이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단순히 제주의 자치권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국가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헌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원칙만을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조례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해 포괄적인 입법권을 갖도록 헌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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