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간 열흘 앞으로…"집 상태 확인·쓰레기 분리배출"
신구간 열흘 앞으로…"집 상태 확인·쓰레기 분리배출"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01.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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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新舊間)’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구간은 ‘신구세관교승기간'(新舊歲官交承期間)’의 줄임말로 ‘신들의 고향’이라는 제주이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들이 임무교대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기간을 말한다.

이는 신구간에는 동티(신의 성냄으로 인한 재앙)가 나지 않는다는 믿음에 따라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집안 수리나 이사를 하는 것이 제주인들의 고유 전통이다.

보통 24절기의 하나인 대한(大寒) 이후 5일째부터 입춘(立春) 전 3일까지를 신구간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복잡한 신구간을 피해 이사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구간이 설 연휴와 겹치면서 새 집에서 설을 쇠려고 신구간 이전에 미리 이사를 서두르는 가구들이 많다.

▲이사갈 집 꼼꼼히 확인 필수

최근 제주지역에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를 준비할 때는 주택 구입과 전·월세 및 사글세 등 예산에 맞는 집을 구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이사갈 집을 알아본 뒤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구조 및 내부 인테리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 내 수압, 화장실과 싱크대 배수구의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또 계약을 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소유자를 포함해 가등기·가처분·압류·가압류 등의 정보가 기록돼 있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전·월세 세입자들은 전입신고와 함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삿짐센터 계약 서둘러야

신구간을 전후해 이사가 몰리면서 이사비용은 평소보다 30% 이상 오르지만 이삿짐센터를 미리 예약하지 않을 경우 제 날짜에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삿짐센터와 계약을 맺을 때 업체가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신경써서 확인해야 한다. 이사 과정에서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화 이설과 가스 마감 및 설치 등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

▲쓰레기는 분리배출하고 중고물품은 나누고

이사철 가정에서는 각종 폐가전제품과 대형폐기물이 배출된다. 폐가전제품은 환경부가 시행하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www.15990903.or.kr) 또는 콜센터(1599-0903), 카카오톡(ID:폐가전무상방문수거)을 통해 배출 사전 예약을 하면 방문일자와 시간을 문자로 공지한 후 가정을 방문해 무상으로 수거한다.

또 대형 폐기물과 폐가구는 시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받아 배출하면 된다. 제주시청(www.jejusi.go.kr)이나 각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종합민원 코너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을 클릭해 배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제주시는 다음 달 4일 제주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신구간 중고물품 나눔장터를 개최할 예정인데 오는 26일까지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물품을 기증받고 있다.

물품 기증은 제주시 생활환경과(728-3181~7)로 접수하면 되는데 신구간 나눔장터를 통해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자율기부방식으로 1인1점에 한해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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