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 생일 마을잔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노인 생일 마을잔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1.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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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윤춘광 의원 발의로 장수 노인의 생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제주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생일 축하를 위한 마을공동체 잔치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춘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고 마을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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