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알고 나만 모르던 혜택 ‘자동차세 연납’
남들은 알고 나만 모르던 혜택 ‘자동차세 연납’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1.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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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숙.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제주일보] 나는 20살에 운전면허를 따서 자동차를 운전한 지 만 9년이 됐지만 이제껏 부모님께서 자동차세를 내주셨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다. 그런 내가 공무원이 되고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맡은 업무가 지방세에 대한 것이다 보니 하나 하나 배우며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고,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이다.

차를 9년 동안 타고 다니면서도 자동차세가 자동차의 보유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것 ,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번에 부과된다는 것,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못하면 체납돼 가산금이 3% 붙는 다는 것 등을 최근에야 알게된 것이다.

그리고 1월인 지금, 바로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이라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좋은 혜택이라는 생각에 가족, 친지분들에게 알려드렸더니 이미 다들 알고 계셨고 이런 혜택을 나만 모르고 있었다.

1월이 지나가기 전에 주소 관할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재무담당 부서로 방문하거나 전화 한 통이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지난해에 서귀포시에서 연납했던 분들은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10% 경감된 고지서를 1월에 보내드리고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해야만 10% 경감 혜택이 있다. 설사 기한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가산금 부담 없이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의 혜택으로 신청 납부하거나 혜택 없이 원래 고지서가 나오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후 차를 폐차·양도하더라도 자동차세는 일할계산된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몰랐던 분들은 잊지 말고 1월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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