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7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도, 2017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1.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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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2017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보다 30동 증가한 415동을 모집할 계획으로, 신청 대상자는 농어촌지역 거주자 또는 도시에서 농어촌 이주가 예정돼 있는 도민 가운데 신축,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등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읍면동 지역의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만 가능하며, 동 주거지역 가운데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능하다.

융자대상 주택은 주거면적 150㎡ 이하의 주택으로, 동일한 필지 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합돼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주거전용 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제산세가 면제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향상과 도시지역 주민 유치를 촉진하는 등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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