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선물, 연납으로 자동차세 10% 할인
1월의 선물, 연납으로 자동차세 10% 할인
  • 제주일보
  • 승인 2017.01.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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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꼬끼오! 붉은 닭의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1~3%대 저금리시대인 현재, 어차피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한꺼번에 선납하면 10% 절감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다.

자동차세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을 차등 부과한다.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을 곱하고 여기에 차령에 따른 경감률을 차등 적용해 산정한다.

차령 경감률은 차령기산일인 자동차의 최초 신규 등록일 또는 제작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차령 3년 이상 매년 5%씩 경감되며 12년 이상에 이르는 경우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특히 자동차세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1년 세액을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에 일시납부하면 4월부터 12월 세액의 10%, 6월에 일시납부하면 7월부터 12월 세액의 10%, 9월에 일시납부하면 10월부터 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그리고 연납 후 중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미리 낸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방문 신청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가능하다. 지방세 ARS 납부(1899-0341),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또는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 혜택을 보며 납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절세 방안이 아닐까?

1월 연납 자동차세 신청·납부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신청·납부하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과의 뿌듯한 만남을 기대해 본다.

제주일보 기자  hy0622@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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