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전기차 취득 등 지방세 감면 확대
내진보강, 전기차 취득 등 지방세 감면 확대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1.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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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노후 화물·승합차 폐차, 전기차 취득 등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확대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과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 폐차, 전기차 취득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방세 관계법이 3개에서 4개로 확대 개편돼 납세편의 시책,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이 추진된다고 11일 밝혔다.

모든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해 신·증축을 통한 내진보강 시 취득세 및 재산세(5년 간)가 50% 감면되고, 대수선을 통한 내진보강은 취득세 100%, 재산세(5년 간) 50% 감면이 이뤄진다.

오는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된 화물·승합차를 폐차해 말소등록 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도 올해부터 2년 간 200만원까지 확대한다.

납세편의를 위해서는 오는 6월부터 지방세 자동이체 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며,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도 2019년 말로 연장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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