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관 합동점검반 꾸려 불법 건축행위 단속
제주도, 민관 합동점검반 꾸려 불법 건축행위 단속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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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보름간 실시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사고 예방과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을 꾸려 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력 단속 추진은 최근 건축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속출하는 데다 체불임금 증가, 무리한 공사 진행 및 불법 건축행위가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보름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점검반은 건축 공무원과 건축사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안전보건관리 기준 준수와 안전수칙 이행여부, 체불임금 실태파악, 부실시공 단속 등을 벌일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발조치와 자격정지 등의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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