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권한 제주 이양 '진통'
정부 부동산 권한 제주 이양 '진통'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01.10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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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분양가상한제 등 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보류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제주지역의 부동산 투기 차단 및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등의 정부 권한 이양 방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열린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정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부처 협의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당 수 의원들은 과열 분위기 지속과 잇따른 투기 행위 적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주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권한 이양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과 정부 측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부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하면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일단 보류됐다.

이날 심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직결되는 분양가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 등과 관련된 정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받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올해 추진되는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특례규정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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