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인상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인상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1.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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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 의료급여일수 연장 간소화 등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의료급여 요양비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인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산아와 저체중 출산아(만 3세까지)의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가 추가 지원돼 가정 외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받는다.

종전에는 희귀난치성과 중증질환의 경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와 행정시장의 승인을 거쳐 의료급여일수를 연장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시장 승인만으로 연장이 가능해졌다.

또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과 일치돼 수급자의 의료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료급여 지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전화 및 우편안내를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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