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앞둬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선관위, 설 앞둬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1.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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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 강화에 나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 행사‧모임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 전·의경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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