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만18세 안행위 안전·선거법심사소위 통과
선거연령 만18세 안행위 안전·선거법심사소위 통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1.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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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18세로 선거권을 하향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지난 9일 통과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안행위는 이날 선거연령을 낮추는 개정안과 함께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이 투표참여를 위해 재외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관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 상반기 전망되는 조기대선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방안은 야3당은 당론으로 채택, 이번 조기대선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바른정당도 당론으로 채택했다가 하루만에 번복했지만 하향조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 새누리당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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