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위기가정 등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지원액 늘려
제주도, 위기가정 등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지원액 늘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1.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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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인상으로 4일 기준 월 335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위기가정 등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기준이 인상되고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2.3% 늘어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에 처한 사람을 지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월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335만원(4인 기준), 재산 8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사람 등이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549가구를 대상으로 총 10억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신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긴급복지제도를 몰라 위기상황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주변에서 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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