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1.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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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서귀포시 성산읍장

[제주일보]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잘 마무리되고 2017년 정유(丁酉)년 새해가 밝았다. 이따금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과 목표로 자신감이 생기고 의욕 또한 충만해질 것이다.

12월 자동차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이 찾아 왔다. “무슨 세금이 이렇게나 많아?”라고 불편해 할 분들도 적잖이 있을 것이다. 세금 종류에 따른 정기 납부 월(月)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해둔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해소될 것이다.

등록면허세는(면허분)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있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음식점 허가 관련 면허세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 관련 면허세를,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총기 관련 면허세 등 다양한 면허의 허가 여부에 따라 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현재 등록면허세는 동·읍·면지역 별로, 1종~5종까지 4500원~4만5000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가장 잦은 문의는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왜 면허세는 매년 부과되는 지에 관한 부분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세무서 폐업신고 여부에 따라 면허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해당 면허를 허가 받은 부서에 반납해야만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는 1월 중순부터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지방세 납부 ARS(1899-0341)를 이용해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민원인들의 편리한 세금납부를 위해 다양한 결제수단을 운영 중에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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