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꼭 지금인가?
개헌논의, 꼭 지금인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1.09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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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변경혜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진지도 어언 4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를 정지시킨 지도 한 달, 박영수특검팀의 활약도 돋보인다.

헌재는 최대한 빨리 박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고, 국회에서도 국정조사특위가 막바지다.

추위가 찾아오면 100만 촛불도 사그라질 것이란 누구(?)들의 기대와 달리 광장은 여전히 뜨겁다.

산업화와 민주주의 두 열매를 맺으며 뒤로 미뤄뒀던 적폐(積弊)를 청산하기가 어디 쉬울까?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중심축은 대기업에, 국민주권은 대통령과 통치권력에 더 가까운 시대가 돼 버렸다.

광장은 이 중심축을 가운데로 옮겨와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것이 유모차를 끌며, 혹은 오랜 시간 이 사회를 지켜봤던 노년들이, 꿈을 키워야 할 청소년들이, 고된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주말마다 광장으로 모여드는 이유다.

그런데 여의도는 요즘 다른 일로 분주하다. 30년 만에 닻을 올린 개헌특위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일면은 맞고, 일면은 의문이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애초부터 ‘개헌’논의는 대선의 정략적 정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이번 대선전에 합의되기는 불가능한 것임을 정치권에서도 알고 있다.

4년중임제, 분권형, 의원내각제 등 개헌의 방향과 방법도 각기 다르다.

개헌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을 만큼 간단한 것인가?

통치시스템도 문제지만, 이런 식이라면 개헌논의에 국민은 또 한 번 배제된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을 고쳐야 한다면, 개헌의 발의·토론과 결론까지 시간을 갖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정치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 말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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