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어떤 성과 낼까?
1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어떤 성과 낼까?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1.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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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巨野) 공조하면 법안처리 일사천리 가능…선거법·근기법 등 쟁점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국회가 2017년 첫 임시국회를 9일 개막하고 개혁입법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1월 임시국회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1월 임시국회는 여야5당 체제로 운영돼 쟁점법안인 경우 99석의 새누리당이 반대하더라도 거야(巨野)가 공조할 경우 법안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하다. 특히 바른정당도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등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개혁법안처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재벌개혁법안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4법 처리 등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선정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재벌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행시기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은 노동법개정안, 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여야의 핵심쟁점이다.

그러나 여야간, 야야간에도 입법주도권을 놓고 경쟁이 예상되면서 개혁입법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의결의 키를 쥔 바른정당이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가 뒤늦게 철회하는 등 기존 야당과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있어 1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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