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1.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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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돌고래호 사고’ 예방위해…해수부, 제도개선 진전 없어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낚시어선들의 원거리영업을 제한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9월 18명의 생명을 앗아간 추자도 인근해서 벌어진 돌고래호 전복사고가 발생한지 16개월만이다.

8일 강 의원은 현행법률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대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 관할 수역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령으로 정한 연접 시도의 공동어업구역으로 한다’고 규정, 10t미만의 소형낚시어선들의 무리한 원거리 조업을 막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행령에서는 배낚시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자가 낚시객을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만 하는 경우에 연접한 시․도 관할 수역까지 낚시어선들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이는 돌고래호의 추자도영업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같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관한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영업구역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법령위임 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법령위임 체계상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돌고래호 사고가 발생한지 16개월째를 맞는 상황에서 아직 뚜렷한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잘못된 시행령이 낚시어선업자들의 위험천만한 장거리 영업을 방조하고 있었다”며 “해양수산부는 현행법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지만 아직까지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령에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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