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하귀농협 김창택 조합장 벌금 90만원 선고
제주하귀농협 김창택 조합장 벌금 90만원 선고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5.12.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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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경비를 조합원의 축.부의금으로 사용하면서도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조합장이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하귀농협 김창택(62)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1월 6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207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 1300여 만원을 전달하면서 조합경비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3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시가 3만원 상당의 장례식 조화를 보내며 본인 이름만 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판사는 “김 조합장의 이러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부조금 지급과 관련한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고, 위법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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