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현행대로 4·3 영령에 묵념 시행
제주도, 현행대로 4·3 영령에 묵념 시행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1.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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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의례 규정 일부개정령과 관련해 "묵념 방법 변경 안한다" 입장 발표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국민의례 규정’ 일부개정과 상관없이 4·3 희생자 추념일과 제주도 주관 각종 행사에서 4·3 영령을 포함해 묵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도내·외 4·3 유가족 및 단체, 도민사회 등에서는 비판이 제기됐고, 행정자치부가 4·3 추념일 등에는 행사 취지를 고려해 4·3 영령을 포함한 묵념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명을 내놨다.

제주도가 묵념방법을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3 희생자 추념일은 물론 도가 주관하는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행사에서도 현행대로 4·3 영령을 포함한 묵념이 시행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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