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묵념 통제하는 국민의례 규정 즉시 철회하라"
"4‧3묵념 통제하는 국민의례 규정 즉시 철회하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01.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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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 6일 성명 내고 국민의례 규정 철회 요구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4‧3연구소(소장 허영선)는 6일 성명을 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의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의례 규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 시점에서 대통령 훈령을 개정해 국민을 통제하는 것에 분노와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4‧3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통제하는 국민의례 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이며 제주도민과 유족들을 억압하는 해위"라며 "정부가 이와 같은 반 인권적인 행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온 국민이 저항의 촛불을 더 높기 들고 멈추지 않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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