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 시즌…'폭탄'이냐 '보너스'냐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폭탄'이냐 '보너스'냐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7.01.05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절세 포인트를 찾아라

[제주일보=신정익기자] [제주일보=신정익기자] 근로소득자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700만명에 이르는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난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차근차근 준비해 이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

월급쟁이들은 지금부터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절세 포인트를 중심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 등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납세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자.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 암환자도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5년에 가입했고 지난해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16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6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7년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으므로,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이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