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카지노 3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도입 추진
도내 카지노 3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도입 추진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1.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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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카지노업 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법적 기반 조성 및 시스템 구축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도내 카지노 업체에 대해 3년마다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를 제주 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아 법적 기반조성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3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카지노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등 사전인가제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시행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착을 위해 전산시설 전면 개편 및 전자테이블게임 관련 운영 규정 제정, 불법행위 합동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한다.

감독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싱가포르 규제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카지노 수준의 관리감독 정책을 도입하고 전문가 육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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