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영령에 묵념 못하나…시대착오적 발상"
"4·3 영령에 묵념 못하나…시대착오적 발상"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1.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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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의례 규정 개정령에 묵념 대상자 한정…도내외 반발 여론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정부가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 묵념 대상자를 한정하면서 제주 4·3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설된 제7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 조항에서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묵념 대상자를 한정했다.

도내·외에서는 이와 관련, 정부가 공식적으로 4·3 영령과 5·18 민주화 운동 및 4·19 혁명 희생자 영령, 세월호 피해자 등에 대한 묵념을 금지하는 지나친 통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4·3 유족회 관계자는 “국가 통제를 통해 묵념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만약 이를 이유로 4·3 영령에 대한 묵념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유족회 차원에서 행사 불참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도 공동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개정령은 4·3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배신행위나 다름없다”며 개정령 철회를 촉구했다.

더민주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개정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고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기념일, 이에 준하는 행사 등이 포함된다”며 “현재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법정 기념일 행사인 4·3 희생자 추념일 등에는 취지를 감안해 묵념 대상자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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