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마켓 조례안 새로 만들까…道, 재의 요구
플리마켓 조례안 새로 만들까…道, 재의 요구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1.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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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존 내용 보완해 새로운 조례안 제정 추진…도의회 "검토 뒤 재의결 여부 결정"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플리마켓(Flea-Market·벼룩시장)’에서의 조리식품 판매 허용 등을 담은 조례안을 새롭게 다시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도민문화시장(플리마켓)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인 재의 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조례안에 담긴 플리마켓의 상품 정의와 개설 기준, 신고 관련 조항들이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과 상충되고 집행상의 혼선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면 해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기존 조례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보완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시하는 새 조례안을 검토한 뒤 기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안의 본래 취지를 살리되 상위법에 상충되는 조항을 재조정해 조례안을 만들 것”이라며 “오는 3월 도내 플리마켓이 본격 운영되기 전까지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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