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운항 과다 항공사에 패널티 부과
지연운항 과다 항공사에 패널티 부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1.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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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해 업무보고…서비스평가항목도 손질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지연·결항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사의 서비스평가항목을 손질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업무계획에서 항공사의 서비스평가에서 적용되는 정시성 측정기준을 국제관행에 부합하게 강화해 현행 이착륙시간에서 게이트출도착 시간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안개 등 기상에 의한 결항감소를 위해 제주공항 등의 항행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연운항이 과다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임시편 편성에 필요한 슬롯배정을 제한하는 등 패널티 부과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해마다 늘고 있는 항공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선은 올 상반기까지, 국제선은 연말까지 운송약관 등을 정비키로 했으며 특히 비싼 항공료를 지불해놓고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게 되는 공동운항에 대한 문제도 오는 10월까지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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