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모범납세자가 돼보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모범납세자가 돼보세요!
  • 제주일보
  • 승인 2017.01.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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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진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제주일보]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돼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연2회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으로 정기분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3월에는 7.5%를, 6월에는 5%를, 9월에는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관할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제주시청 재산세과 등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연납 신청·납부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올해에도 연납안내문이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해도 이미 낸 자동차세는 유효하다.

또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지방세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모든 은행 CD/ATM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리고 ARS 납부와 인터넷(지로/위택스(www.wetax.go.kr)/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카드 납부(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고지서 앞면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해 납부할 수도 있다.

단,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마감일(2017년 1월 10일)에 접속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 오는 11일부터 신고 납부하는 것을 권장한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절세 수단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모범 납세 시민이 됐으면 한다.

제주일보 기자  kangm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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